영주권


독일에서 취업을 통해 또는 사업이나 프리랜서로 일정한 기간 영리활동을 하게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일반적으로 알려진 정보상으로는 체류 5년 후, 60개월 이상의 연금을 지불하고 독일어 B1 이 되어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을 것입니다. 하지만 독일에서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새로 도입된 블루카드 그리고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전문인력이민법을 고려할 경우 다양한 조항에 따라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블루카드의 경우 33개월 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어학증명이 되면 21개월 후에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새로운 전문인력이민법에 따라 전문인력으로써 취업비자를 취득하게 되시면 4년 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독일어서 직업교육을 마친 후 또는 대학을 졸업한 후 전문인력으로 취업비자를 취득할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 시점은 2년으로 줄어드립니다.

사업을 통해 독일에 체류하실 경우에도 성공적인 사업진행이 이루어질 경우 3년 후에 영주권을 신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.

영주권 신청의 적정 시점을 상담을 통해 자문을 해드리고 필요한 서류 준비를 사전에 함으로써 영주권 취득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