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정회 변호사
이정회 변호사는 회사법과 상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입니다. 유럽과 아시아의 무역관계, 상업대리인, 계약법, 사업이민과 관련된 포괄된 법률서비스, 특별히 독일 투자를 원하시는 외국인들을 위한 회사설립 및 체류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.
한국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한 이정회변호사는 독일 뭔헨과 베를린에서 법학을 공부한 후 2005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. 최근에는 상법 및 회사법의 전문변호사과정 수료에 있으며 더욱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법조인을 위한 국제 상법 및 회사법을 위한 교육과정에 참여 하고 있습니다.
유럽과 한국간의 오랜 경험을 통하여 비지니스 생활의 문화적인 차이를 잘 숙지할뿐 아니라 문화적인 차이를 통한 업무의 장.단점을 고객의 비지니스에 합리적으로 적용해줄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.
이정회변호사는 독어, 영어, 한국어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
lee@hanyang-law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