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법 및 사회보장법

노동법

독일 노동법은 복잡하고 오해의 소지가 많고 불투명하기로 알려져 있습니다. 입법자는 무수한 법을 만들었으며 이는 협상에 의한 단체협약 및 판례와 함께 고용주와 근로자로하여금 법적인 개요를 파악할 수 없게합니다.

근로계약은 예를들어 구두로도 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. 따라서 고용주와 근로자간의 의견에 차이가 생길 경우 무엇이 실제적으로 합의되어졌는지를 입증하기란 어렵습니다. 서면상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 고용주는 증명관련 법 제 2조에 따라 근로조건을 합의한 근로관계가 시작된 후 한 달 안에 서면으로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. 기입할 근로조건의 최소한의 내용은 모두 법률에 규정되어져 있으며 이와 같은 최소한의 내용은 서면으로 이루어진 근로계약에 규정되어져 있어야합니다.

저희 법률회사는 무엇보다도 근로계약 및 법에 위반되지 않은 구인모집에 관한 초안을 작성하고 경고 및 해고시 이에 대한 상담 및 협상, 계약에 관한 상담, 독일 노동법원에서의 소송을 진행해드립니다.

법원 외 절차 및 법원절차에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해드립니다: 해고보호법, 해고보호에 관한 소송, 근로보수, 전근, 근로면제, 휴가, 근로시간, 파트타임, 비정규직 근로계약, 병고시 임금 계속지급, 출산휴가 및 양육휴가 경력증명서 및 반차별법.

사회보장법

독일의 사회보장법은 사회국가원칙의 보장을 위한 기본권적인 사명을 충족하는 법으로 공법의 한 부분으며 공공관청과 사회보장자로서, 신청자 또는 서비스수령자로서의 시민간의 상하배열관계를 규정합니다.

저희 법률회사는 연방연금공단을상대로 지위확인절차를 위한 법원 외 절차 및 법원절차를 대리하고 있습니다. 이를 통해 예를들면 Kommaditgesellschaft(limited commercial partnership), OHG 또는 GmbH에서의 근로자와 유사한 주주의 근로활동이 자영업으로 간주되는지 또는 연금보험, 실업자보험, 보호보험 및 의료보험과 같은 4대 사회보험료를 지불해야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.


실바아 파프호프만 변호사